박근령씨 사기 혐의 벌금 5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28일 03시 0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는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59)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전 이사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이다.

박 전 이사장은 함께 기소된 최모 씨 등과 함께 2011년 9월 피해자 A 씨 등으로부터 “육영재단 주차장을 임대해줄 테니 계약금을 달라”며 7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또 한 달 뒤 “육영재단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추가 계약금 2300만 원을 더 받았지만 주차장 임대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박근령#박근령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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