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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성년 성폭행 고영욱 2심서 감형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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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8 03:00
2013년 9월 28일 03시 00분
입력
2013-09-28 03:00
2013년 9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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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규진)는 27일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고영욱 씨(3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자발찌 부착 기간은 10년에서 3년으로, 개인정보 공개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줄였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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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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