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불법주차 스마트폰 신고… 대전 서구 10월 1일부터 시행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30일 03시 00분


대전 서구가 시내 5개 구청 중 처음으로 10월 1일부터 ‘불법주차 스마트폰 신고제’를 운영한다. 불법주차 스마트폰 신고제는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교차로, 자전거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의 불법주차 현장을 직접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는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공휴일 제외)까지 가능하다. 신고 대상은 △계룡로(만년교4가∼수침교 5.3km) △계백로(유등교∼정림동 고개 1.6km) △동서로(안골4가∼가장교5가 1.8km) △대덕대로(안골4가∼대덕대교4가 4.4km) △도산로(도마교∼용문4가 4.0km) △문정로(보라매3가∼국화아파트3가 1.9km) 등으로 시내 주요 간선도로다.

안전행정부가 개발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아 주차위반 사진을 5분 이상 간격으로 2회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불법주차는 5분 이상 주차한 사실이 입증돼야 하므로 반드시 5분 이상 간격으로 2회 촬영해야 한다. 문의 서구청 교통과(042-611-5912)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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