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부군수 뇌물수수혐의 구속
검찰, 도청 압수수색… 수사 확대
내년 11월 이전 계획 차질 가능성
경북도청 이전 사업이 비리로 얼룩지고 있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간부 공무원이 구속되고 경북도청은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신성식)는 27일 대우건설로부터 경북도청 및 도의회 새 청사 공사수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이우석 칠곡부군수(59)와 공범인 그의 형(61·전 대우건설 직원)을 구속했다.
이 부군수는 2011년 1∼8월 경북도청 이전추진단장으로 재직할 당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대우건설 이모 건축본부장(53)에게서 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본부장은 회삿돈을 횡령해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비자금의 일부가 이 부군수 등에게 흘러간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경북도청 이전추진본부 신도시조성과와 건설도시방재국 균형개발과, 안정행정국 회계과 등 3곳을 압수수색해 시공사 입찰 계약서와 자금집행명세서 등 공사 관련 모든 서류를 확보하고 조사 중이다.
검찰은 대우건설에서 금품을 받은 공무원과 공사설계 및 시공사 선정 심사위원 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 과정에 참여했던 간부들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북도는 2011년 도청을 현재의 대구 북구에서 안동시 풍천면-예천군 호명면 일대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새 도청청사와 의회청사 건축공사를 발주했다. 공사 금액은 2800여억 원. 규모가 커 대형 건설사인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등이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뛰어들면서 수주 경쟁이 치열했다. 대우건설이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지만 심의 공정성 등을 놓고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선정 발표 일주일 후에는 경북도의회가 진상 조사까지 벌였다. 당시 한 도의원은 “대우건설이 건축계획 등의 분야에서 유독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경북도는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도청 이전 사업 전반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검찰 수사 방향에 따라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북도청 이전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걱정도 나온다. 비리 수사 확대에다 정주여건 조성 등이 늦어져 내년 11월로 예정된 이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새 청사는 내년 10월 완공이 가능하지만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은 2015년 상반기에 완공되기 때문이다. 또 아파트 1900여 채 건립은 2015년 10월경 마무리되고 학교 개교는 2016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 고위관계자는 “경북 최대 과제인 도청 이전을 어렵게 성사시켰는데 이 같은 비리가 생겨 도민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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