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28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회삿돈 횡령 사건에 가담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사진)을 구속 수감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홍순욱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개인적 금전거래를 했을 뿐 회삿돈을 횡령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인 2011년 초 중국으로 도피해 기소 중지됐다가 26일 밤 대만에서 강제 추방되는 형식으로 국내에 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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