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유출 기업엔 과징금 최고 5억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30일 03시 00분


명절-입학시즌 등 개인정보 노출 위험때 예보 발령

내년 8월부터는 주민등록번호를 유출시킨 기업이나 기관에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선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 방안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우선 다음 달부터 기관이나 기업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불법으로 유출했다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업 명단 및 처분내용이 공개된다. 유출 규모가 크거나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사고가 난 경우,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거래한 곳이 공개 대상이다. 외부의 불법 해킹으로 인해 유출사고가 나도 해당 기관이나 기업의 보안조치가 허술한 것으로 확인되면 위원회 심의에 따라 공개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대한 책임은 더욱 무거워졌다. 내년 8월부터 개인으로부터 수집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고 이 과정에서 기업의 과실이 확인되면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 강제성은 없지만 해당 기관 및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유출을 방치했거나 고의성이 확인된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거쳐 기관과 기업에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주민번호 유출#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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