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방글라데시 사형수, 한국서 4년간 버젓이 활보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1일 03시 00분


현지서 살인… 출국금지前 국내로
최근 불법체류자 단속때 붙잡혀

방글라데시에서 교수형을 선고받은 범죄인이 한국에 버젓이 입국해 불법 체류하다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009년 10월 한국에 입국한 방글라데시인 A 씨(39)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1999년 방글라데시에서 친구의 강도행각을 목격한 K 씨를 총과 칼로 잔인하게 살해하고 도피생활을 하던 중 2005년 8월 궐석재판으로 교수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점을 이용해 비자발급 브로커에게 5000달러(약 537만 원)를 주고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영사관 주방보조원 자격으로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으로 들어왔다.

A 씨는 2010년에는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난민신청까지 했지만 거절당해 지난해 1월에 불법체류자 신세가 됐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8월부터 방글라데시 경찰청에 수차례 A 씨의 범죄 여부에 대해 사실 확인을 요구했지만 방글라데시 측은 아무런 답변이 없다가 올 4월에 이르러서야 추방조치를 해달라는 답변을 해왔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소 관계자는 “A 씨의 경우 인터폴 수배자가 아닌 데다 진짜 여권을 갖고 있어 적발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백연상 기자 baek@donga.com
#방글라데시#사형수#불법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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