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불륜사건 남자 연수생 파면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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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측 “부적절 관계로 품위 손상” 로스쿨 거쳐 재시험 봐야 변호사 자격
상대 女연수생도 정직 3개월 중징계

사법연수원이 최근 ‘불륜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킨 남자 연수생 A 씨에게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을 결정했다. 여자 연수생 B 씨에게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사법연수원은 2일 연수생 징계위원회를 열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이들에게 이 같은 중징계를 결정했다. 연수원 측은 “A 씨는 배우자가 있으면서도 혼인 사실을 숨기고 같은 반 여자 연수생 B 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며 “B 씨는 A 씨의 혼인 사실을 모른 채 만났지만 A 씨가 혼인 사실을 털어놓은 뒤 A 씨 아내인 C 씨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해 품위를 손상했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연수생에 대한 징계는 파면, 정직(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감봉, 견책이 있다. 사법연수원생 신분으로 파면된 사례는 2003년 한 연수원생이 휴대전화로 외부 여성의 나체를 촬영하고 금품을 빼앗아 구속돼 파면된 이후 두 번째다. 사법연수원 측은 예비 법조인으로서 누구보다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에 비춰 볼 때 중징계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B 씨에 대해서는 A 씨의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관계를 정리하진 못했지만 A 씨가 자신의 아내와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관계를 이어간 점을 참작해 징계 수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사법연수원의 진상 조사 결과, B 씨는 A 씨의 아내 C 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A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보낸 사실은 있지만 이혼을 종용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연수원에 따르면 2011년 연수원에 입소한 A 씨는 B 씨와 지난해 8월부터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올해 2월 초순 B 씨에게 자신의 혼인 사실을 고백했다. A 씨는 B 씨에게 이혼 의사를 밝히며 관계를 지속했지만 결국 4월 말 B 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배신감을 느낀 B 씨는 C 씨에게 전화를 걸어 두 사람의 관계를 폭로했고, C 씨가 B 씨를 비하하는 말을 하자 화가 난 B 씨는 자신이 A 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그대로 C 씨에게 전달했다. 이후 5월 중순 B 씨는 C 씨의 어머니와 만나 A 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했다. 이후 B 씨가 C 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혼을 종용하거나 관계를 이어가려고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법연수원에 따르면 A 씨는 불륜 사실이 드러난 이후 C 씨에게 사죄하고 그동안 못 올렸던 결혼식 날짜까지 잡았다. 두 사람은 대학 법대 시절부터 사귀다 혼인신고만 한 부부였다. 그러나 6월 초순 부부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사정이 발생해 불화가 깊어졌고, 결국 6월 중순 별거를 시작하며 협의이혼을 신청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다 7월 말 C 씨가 자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법연수원 측은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됐던 과도한 혼수 문제 등과는 전혀 다른 문제로 A 씨와 C 씨가 협의이혼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고인의 명예에 관한 문제라 별개의 문제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파면을 당한 A 씨는 사법연수원 졸업을 할 수 없고,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거쳐 변호사 시험을 치러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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