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건설비용을 이미 회수한 고속도로에 통행료를 계속 부과하는 방법으로 2조6160억 원을 초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서울 노원갑)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건설유지비를 초과해 추가로 징수한 통행료는 △경부선 2조806억 원 △경인선 3120억 원 △남해 제2지선 1440억 원 △울산선 794억 원 순이었다. ‘통행료 총액은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유료도로법을 위반하며 통행료를 계속 거둬 왔다는 것이다.
경인고속도로의 경우 주민들의 통행료 무료화 요구가 지속되면서 민주당이 총선 당시 통행료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새누리당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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