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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종북 퇴출’ 논란 정미홍에 ‘800만원 배상’ 판결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10-07 11:52
2013년 10월 7일 11시 52분
입력
2013-10-07 11:51
2013년 10월 7일 11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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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정미홍 트위터
법원이 '종북 자치단체장 퇴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에게 손해배상금을 물게 했다.
7일 서울 노원구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이재은 판사)은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이 정미홍 전 아나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공인에게 '종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봤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미홍 전 아나운서는 김성환 노원구청장에게 손해배상금 800만 원을 물게 됐다.
앞서 정미홍 전 아나운서는 1월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며 '종북 자치단체장 퇴출'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김성환 노원구청장이 1월 25일 정미홍 전 아나운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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