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2010년 전국 최초로 도입해 시행 중인 ‘보호자 없는 병원’의 명칭을 변경하려 하자 보건의료단체가 반대하고 나섰다.
경남도는 최근 ‘경상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지원 조례’의 이름을 ‘경상남도 365 안심병동사업 지원 조례’로 바꾸기 위한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경남도는 “보호자가 없는 환자들이 이용하는 병원이라는 오해, 이에 따른 환자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간병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조례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사업이 ‘보호자가 없어도 환자에게 간병 서비스를 잘 제공해 주는 것’이므로 ‘보호자 없는 병원’이라는 명칭은 처음에 잘못 지었다는 것. 그래서 ‘일년 내내 마음 놓고 서비스를 받는다’는 의미의 365 안심병동이 취지에 걸맞다는 논리다.
반면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경남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는 “이름을 바꿔 혼선을 줄 것이 아니라 서비스의 질 개선과 수혜자 확대에 주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조례 개정안 제출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미흡했고 △조례를 만든 지 1년 반밖에 지나지 않아 시기상조이며 △행정력과 예산 낭비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개정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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