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구역인 줄 모르고 잠시 주차를 했다가 무인 폐쇄회로(CC)TV에 찍혀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동아일보와 교통안전공단이 함께 만든 교통문화 커뮤니티 ‘차도리의 레알톡’(www.chadori.net)에 회원 가입해 ‘주정차 단속 차도리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런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차도리의 레알톡’은 10일부터 불법 주정차 구역에 주차하면 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알림 서비스를 통해 경고해주는 ‘주정차 단속 차도리 알림 서비스’의 신청을 받는다. 이용은 무료다.
신청을 하고 나면 거주지에 상관없이 이 서비스에 가입된 서울 영등포구, 마포구, 부산 사하구 등 전국 30개 기초자치단체의 불법 주정차 구역에 주차했을 경우 ‘사전 경고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메시지를 받고 5분 이내 차량을 이동시키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불법 주정차를 예방해 교통안전을 지키고,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예기치 않은 과태료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실시 지역
서울 9곳(광진·구로·노원·동대문·마포·성북·양천·영등포·은평구) 경기 15곳(고양시 덕양·일산동·일산서구,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안산시 단원·상록구, 안양시 동안·만안구, 의정부시, 화성시) 인천(남동구) 부산(사하구) 경북(구미시) 전북 2곳(전주시 덕진·완산구) 전남(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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