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이달 안에 2300원에서 3000원으로 700원 인상된다. 기본요금 이후 적용되는 거리·시간 요금은 동결됐다. 인상 폭은 12일부터 적용되는 서울시 택시요금과 같은 수준이다.
경기도는 최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택시 기본요금(주행거리 2km 이내)을 700원 올려 서울과 같은 3000원으로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인상된 요금체계는 이달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요금 인상은 2009년 8월 기본요금을 1900원에서 2300원으로 올린 뒤 4년 2개월 만이다.
도는 기본요금을 인상하는 대신 주행 거리에 따라 올라가는 거리 요금과 시간 요금은 동결했다. 이에 따라 현행대로 주행 시 144m마다 100원, 정차 시 35초마다 100원이 추가된다. 심야·시외 할증 비율도 20%로 유지된다.
또 시군별로 천차만별이었던 도시 유형별 요금체계도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했다. 경기지역은 일반 도시 표준요금을 기준으로 기본요금(2300원)은 동일하게 적용됐지만 이후 거리·시간 요금은 도시 유형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해 적용했다.
택시 업계는 그동안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인상과 인건비 등 운송 원가 상승을 이유로 기본요금을 3200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해왔다.
도는 이번 요금 인상과 함께 그동안 택시 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온 승차거부·난폭운전·불친절·택시 내 흡연 등 질 낮은 서비스 개선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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