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으면 죽어야…” 막말판사 사표 수리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11일 03시 00분


지난해 노인비하 발언을 한 데 이어 최근 여성 비하 발언 논란 시비에 휘말렸던 현직 부장판사가 사직했다. 대법원은 서울동부지법 A 부장판사가 최근 제출한 사표를 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A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상속토지의 분할 사건 재판 도중 피고 여성 B 씨에게 “(여기에) 남편 분도 있고 변호사도 있는데 여자 분이 왜 이렇게 말씀이 많으세요”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해당 발언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대법원은 윤리감사관실을 통해 진상조사를 벌여왔다.

A 부장판사는 “B 씨가 울면서 사건 쟁점과 무관한 내용을 계속 말해 이를 제지하며 말한 것이며 비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었다.

대법원은 “A 부장판사가 발언 의도와 달리 논란이 생긴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에는 같은 법원에서 66세의 사기사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심문하던 중 진술이 잘 들리지 않자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고 막말을 해 견책 처분을 받았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판사#노인비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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