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5·18 계엄에 반대하다 옥고를 치러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영장 없는 체포’에 대해 별도로 민사배상을 하라고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박평균)는 이모 씨(74)와 그의 가족이 ‘불법체포와 가혹행위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학봉 당시 보안사령부 대공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씨는 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된 1980년 5월 23일 서울에서 신군부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뿌리려 했다는 혐의로 6월 합동수사본부 수사관에게 체포됐다. 당시 수사관은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왜 연행하는지 알려주지 않았다. 이후 이 씨는 군법회의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 씨는 1993년 7월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심의위원회로부터 보상금과 생활지원금 등으로 9900여만 원을 보상받았다. 이어 2010년 시행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심을 청구했고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지난해 5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씨는 무죄 판결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냈다.
그러나 민사 재판부는 “당시 계엄포고 제10호에 의하면 포고령을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구속할 수 있었다”면서 “영장 없이 체포된 점만으로 위법한 체포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씨에 대해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고 또 민사배상을 청구한 데 대해 “보상금을 받은 것은 재판 상 화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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