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때 영장없이 체포, 전두환 책임 없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14일 03시 00분


법원, 손배소송 70대에 패소 판결 “당시 계엄령 따르면 위법 단정못해”

1980년 5·18 계엄에 반대하다 옥고를 치러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영장 없는 체포’에 대해 별도로 민사배상을 하라고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박평균)는 이모 씨(74)와 그의 가족이 ‘불법체포와 가혹행위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학봉 당시 보안사령부 대공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씨는 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된 1980년 5월 23일 서울에서 신군부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뿌리려 했다는 혐의로 6월 합동수사본부 수사관에게 체포됐다. 당시 수사관은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왜 연행하는지 알려주지 않았다. 이후 이 씨는 군법회의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 씨는 1993년 7월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심의위원회로부터 보상금과 생활지원금 등으로 9900여만 원을 보상받았다. 이어 2010년 시행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심을 청구했고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지난해 5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씨는 무죄 판결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냈다.

그러나 민사 재판부는 “당시 계엄포고 제10호에 의하면 포고령을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구속할 수 있었다”면서 “영장 없이 체포된 점만으로 위법한 체포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씨에 대해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고 또 민사배상을 청구한 데 대해 “보상금을 받은 것은 재판 상 화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민주화운동#소송#전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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