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남친에 키스했다고… 고교동창 때려 숨지게한 19세女 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14일 03시 00분


전북 익산경찰서는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키스했다는 이유로 친구들과 함께 고교 동창생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13일 신모 씨(19·여)와 안모 씨(19·여)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 등은 8일 익산시의 한 원룸과 다음 날 익산시내 한 모텔에서 친구인 이모 씨(19·여)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씨는 8일 오후 이 씨의 원룸에서 자신의 남자친구 남모 씨(19), 안 씨 등과 어울려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다. 신 씨는 술에 취한 이 씨가 원룸 밖에서 쉬고 있던 남 씨에게 키스 세례를 퍼부었다는 말을 남 씨에게서 듣고 안 씨와 함께 이 씨를 폭행했다.

이들은 다음 날에는 자신들의 남자친구인 남 씨, 김모 씨(19)와 함께 이 씨를 원룸에서 10km 떨어진 모텔로 끌고 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마구 폭행했다. 이들은 이 씨가 숨지자 이 씨의 신분증 등 소지품을 버린 뒤 광주로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들은 이 씨가 숨진 것을 알고도 모텔에서 태연히 밥을 시켜먹고 조사 과정에서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등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익산=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고교동창#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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