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용 가구업체 사장의 운전사인 최모 씨(43)는 2012년 11월 초부터 서울 강남권 백화점을 돌며 회사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과 귀금속을 사들였다. 두 달간 14차례에 걸쳐 그가 쓴 돈은 무려 3276만 원. 해당 법인카드는 사장이 “차에 기름 넣을 때랑 밥 먹을 때 쓰라”며 준 것이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4단독 송영환 판사는 회사 신용카드로 백화점 상품권과 귀금속을 구매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최 씨와 변호인 측은 “물건들은 사장 심부름으로 산 것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송 판사는 “피고는 상품권과 귀금속의 사용처에 대해 ‘비자금 용도로 썼다’고 했다가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하는 등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 씨는 사장 소유의 외제 승용차 열쇠를 반납하지 않은 채 마음대로 가져가고 회사 주식을 임의로 처분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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