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에 걸린 생후 7개월 아이의 얼굴을 이불로 감싼 채 엎드려 재워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이 민사상 억대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1부(부장판사 조인호)는 어린이집에서 잠을 자다 숨진 A 군의 유족이 원장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에게 1억2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생후 7개월 된 A 군은 2010년 12월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엎드려 자다가 호흡곤란을 일으켜 숨졌다. 부모는 A 군을 맡기면서 오전, 오후에 우유와 약을 먹여달라고 부탁했지만 어린이집에서는 우유와 약을 제대로 먹이지 않았다. 또 자다가 깬 A 군이 울자 얼굴까지 이불로 싼 상태에서 엎드려 재우고 2시간 동안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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