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인천시가 14일 경인아라뱃길 편입 토지 보상금 1025억 원 전액을 매립지 주변 환경 개선에 투입하는 내용의 ‘수도권매립지 공동 협력 합의문’을 발표했다. 두 도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둘러싸고 1년 이상 협상을 중단한 채 마찰을 빚어왔다.
수도권매립지 공동 태스크포스(매립지공동TF) 단장을 맡고 있는 기동민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김교흥 인천시 정무부시장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매립지공동TF를 활성화하고 매립지 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인아라뱃길 용지 보상금 1025억 원은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악취, 비산먼지, 소음을 줄이기 위한 환경개선 공사 비용으로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투입된다.
두 도시는 또 매립지 현안 해결에 정부가 적극 나서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1992년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3개 시도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연한은 제1매립장 2000년, 제2매립장 2016년으로 정해져 있다. 인천시는 악취 및 환경오염을 이유로 사용 연장에 반대하고 있는 반면에 서울시는 쓰레기 추가 매립을 위해 제3매립장 확대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두 도시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환경부는 명확한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연장 사용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다.
인천시는 “매립지 공동 협력 합의문 체결과 매립지 사용 연장은 별개의 문제이며 연장 불가의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매립지를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하면서 쓰레기 반입량도 줄여나간다면 연장 사용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도시와 경기도는 매립지공동TF 실무회의를 통해 조만간 매립지 연장 문제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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