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인천시는 14일 경인아라뱃길 편입 토지 보상금 1025억 원 전액을 매립지 주변 환경 개선에 투입하는 내용의 ‘수도권 매립지 공동 협력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인아라뱃길 용지 보상금 1025억 원은 수도권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악취, 비산 먼지, 소음을 줄이기 위한 환경 개선 공사 비용으로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투입된다. 그러나 이번에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연한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뤄 내지 못했다. 서울 경기 인천 3개 시도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 연한은 제1매립장 2000년, 제2매립장은 2016년이다. 인천시는 환경오염을 이유로 사용 연장에 반대하는 반면 서울시는 쓰레기 추가 매립을 위해 제3매립장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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