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11시 40분경 국방부 소속 현직 공군 대령 A 씨(46)는 술에 취해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승강장을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다. A 대령의 눈에 짧은 치마를 입고 서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B 씨(31·여)가 들어왔다.
A 대령은 다가가서 B 씨의 다리 위로 손을 올리더니 치마 속으로 손을 넣었다. 깜짝 놀란 B 씨가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자 A 대령은 승강장 계단을 올라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B 씨는 A 대령의 목덜미를 붙잡고 휴대전화를 꺼내 112에 신고한 뒤 50m가량을 실랑이하며 따라갔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도 B 씨를 돕기 위해 뒤따랐다. 5분 후 지하철 환승통로에 도착한 경찰은 A 대령을 성추행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A 대령을 9일 국방부 수사당국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체포 당시 A 대령은 “만지지는 않았고 툭 치기만 했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검거 현장까지 따라온 목격자가 추행 장면을 봤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에서 A 대령은 “올 7월에 대령으로 진급했다”고 말했다. 7월 11일 국방부가 군 간부들에게 연 1회 이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성(性) 군기사고 예방 특별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3개월여 만에 벌어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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