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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인혁당 재건위 과다 배상금 절반 포기’ 법원 화해권고에 국정원 이의 신청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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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6 11:42
2013년 10월 16일 11시 42분
입력
2013-10-16 03:00
2013년 10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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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최근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의 피해자 두 가족(9명)에게 과다 지급된 배상액 중 절반만 돌려받으라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국가정보원은 서울고검 송무부(부장 신유철 검사장)의 지휘에 따라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관련한 2건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부장판사 이성구)에 이의신청을 냈다.
▶본보 8일자 A12면 [기자의 눈/최예나]국민이 낸 세금 100억을 포기하라고?
국정원은 이의신청서에서 “대법원에서 확정된 배상액을 포기할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고, 국민의 세금으로 지불된 금액(배상액)을 절반으로 감액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밝혔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인혁당
#화해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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