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홍보 유아용품 8종중 5종서 유해물질”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16일 03시 00분


환경부 국감 ‘그린워싱’ 실태 지적

“친환경으로 홍보하는 유아용품 8종을 직접 구해서 실험해 봤더니 5종에서 유해물질이 나왔습니다.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5일 정부세종청사 내 환경부 국정감사장. 서용교 새누리당 의원(부산 남을)이 윤성규 장관에게 이같이 질의하며 ‘그린워싱(Green-Washing)’ 실태를 지적했다. 그린워싱은 기업들이 상품의 친환경적 특성을 허위로 꾸미거나 과장 광고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본보 15일자 A10면 “친환경이네” 당신이 산 제품 2개중 1개는 ‘그린워싱 짝퉁’

서 의원은 이날 인형과 배변훈련팬티, 놀이매트 등 친환경이라고 광고하는 유아용품 8종에 대해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인 FITI시험연구원에 성분 조사를 의뢰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이 중 5종에서 환경호르몬인 노닐페놀과 합성수지 제조 때 사용되는 디메틸포름아미드 등 유해성 물질이 검출됐는데 독일 연방환경청 친환경 인증 기준 대비 4∼7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더욱 충격적인 점은 이들 제품 표지에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 더욱 안전하다’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은 무해무독한 제품’ 등의 문구가 쓰여 있다는 것”이라며 강력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환경부가 친환경 사칭 제품을 검증하고 허위 과장 광고로 판명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 조치 의견을 통보토록 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을 이달 발의할 계획이다.

미국과 영국 일본 호주 등 선진국들은 정부가 그린워싱을 규제하기 위해 구체적 기준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친환경마케팅 표시사용 지침’, 영국은 ‘녹색 주장 지침’, 일본은 ‘환경표시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 놓고 기업들이 친환경 제품이라고 광고하는 품목의 사실 여부를 가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정위가 감독 권한을 갖고 있지만 단속 여력 부족으로 유명무실한 상태여서 주관부처인 환경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친환경#유아용품#그린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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