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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로교통법 스미싱 주의…무심코 클릭, 최대 30만원 빼 가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10-16 15:01
2013년 10월 16일 15시 01분
입력
2013-10-16 14:10
2013년 10월 16일 14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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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스미싱 주의, 사진=경찰청
도로교통법 스미싱 주의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안내 메시지를 가장한 스미싱이 기승을 부려 주의가 당부된다.
16일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사건' 이라는 문구와 함께 사건 번호 문제가 전송돼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드는 새로운 기법의 스미싱 메시지가 등장했다고 전했다.
이 메시지에는 '2013형 제33x-x322x호'라는 8자리의 사건 번호 등 자세한 내용이 적혀있어 헷갈리기 쉽다. '기소내용본문'이라며 웹사이트 주소를 전달해 수신인의 클릭을 유도한다. 이를 클릭하면 소액부터 많게는 30만원까지 결제가 이뤄진다.
경찰은 "실제 경찰이 보내는 출석요구 메시지에는 인터넷 주소가 첨부되지 않으며, 담당 경찰관의 이름이 반드시 기입된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알 수 없는 출처의 소스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도록 환경설정을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로교통법 스미싱 주의보를 들은 누리꾼들은 "도로교통법 스미싱 주의, 어르신들께 알려드려야 겠네", "도로교통법 스미싱 주의, 조심해야지…", "도로교통법 스미싱 주의, 이제 스미싱, 피싱방법도 정말 가지가지"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경찰청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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