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운전면허시험관 파면 지나치다” 법원 판결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16일 1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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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논란, 동아 DB
법원 판결 논란, 동아 DB
법원 판결 논란

여성 운전면허 응시자에 대한 시험관의 성희롱 발언을 두고 법원이 응시자의 긴장을 풀어줄 의도로 볼 측면도 있다고 해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2부는 운전면허시험관으로 근무하다가 성추행과 성희롱으로 인해 파면된 A씨(56)가 도료교통공단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강남 면허시험장에서 일하던 지난해 9월 도로주행시험을 치르던 여자 응시생의 차량에 시험관으로 동승해 수차례 성희롱 발언을 하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

공단 측은 A씨가 공공기관 직원으로 여성 고객을 성추행하고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며 그해 11월 파면 처분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시험감독자로서 응시자들의 긴장을 풀어줄 의도로 시험과 무관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어 비위의 수준이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저지른 중앙부처 공무원은 대부분 감봉이나 견책, 정직 등의 징계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파면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이 같은 법원 판결 내용이 알려지자 인터넷에서는 크게 논란이 일었다.

아이디 'wmlf****'는 "공공기관 직원이 저런 작태가 파면감이 부당하다고 보이냐? 성희롱이 긴장해소용?"이라고 꼬집었고, 'desp****'는 "아니 요즘 법원에 상식 밖에서 노는 판사들이 왜 이렇게 많은 것 같지"라고 했다.

'tatu****'는 "내 살다 살다 운전면허 시험 때 긴장해소용으로 허벅지 만져준다는 경우는 처음 본다"라고 황당해 했으며, 'god0****'는 "판사는 성희롱 방관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사진=법원 판결 논란, 동아 DB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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