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가 바닷가 일부 지역에서의 낚시 통제를 추진하고 있다. 강릉시는 최근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했고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원안을 가결해 23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했다. 통제구역 조례안은 인천 남동구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다.
조례안에는 ‘시장은 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경우 1차 적발 시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이상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는 ‘자치단체장이 낚시통제구역을 지정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강문동 솟대다리와 강릉항 솔바람다리가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낚시꾼들이 많이 찾아 휴일이면 주변까지 혼잡하다. 강릉시가 이 조례안을 추진한 것은 다리 위와 아래에서의 낚시행위로 일대가 혼잡해지자 통행 불편 및 소란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 제기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무분별한 낚시로 인한 수중 생태계 파괴, 바닷가의 쓰레기 투기 및 취사, 불법 주정차로 인한 무질서와 통행 불편 해소는 물론이고 높은 파도 등의 위험으로부터 낚시꾼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도 담겨 있다.
강릉시는 강릉항과 심곡 헌화로 등에 대해서도 통제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곳은 소위 고기가 많이 잡히는 ‘포인트’로 소문난 곳으로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외지인들도 많이 찾고 있다. 박노용 강릉시 어업지원담당은 “솟대다리와 솔바람다리 인근에 낚시하기 좋은 곳들이 있어 이곳을 통제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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