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2010년 12월 30일자 A15면에 “브로커가 불법오락실 단속 총지휘? 경찰서장에 업소정보 주고 단속 경찰관까지 추천”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청주 흥덕 경찰서 전 서장인 홍모 씨가 브로커인 김모 씨로부터 불법오락실 단속 정보 제공 등 명목으로 22차례에 걸쳐 51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홍 씨는 제1심과 항소심에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고, 2012년 8월 17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로 확정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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