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배호근)는 박지만 씨(55)가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주진우 씨(40·시사인 기자·사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 씨는 박 씨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 씨가 적시한 사실은 허위이며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다”면서 “정치인의 행적과 업적에 대해 다양한 시각으로 비판할 수 있지만 사실을 왜곡하거나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고인이나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 씨는 2011년 10월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등이 쓴 ‘박정희의 맨얼굴’이라는 책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대학생이나 자기 딸뻘 되는 여자를 데려다 저녁에 이렇게 성상납 받으면서 총 맞아 죽은 독재자는 어디에도 없다”면서 “남겨놓은 재산이 너무 많다. 육영재단, 영남대, 정수장학회가 있는데 그게 한 10조가 넘어간다”고 말했다. 주 씨의 이날 발언은 일부 신문 기사로 보도되거나 인터넷을 통해 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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