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적정한 월세 전환율을 몰라 고민하는 시민들을 위해 5개 권역별 ‘주택 전·월세 전환율’을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나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지역별 실제 거래가를 반영한 자료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부동산 실거래가 데이터베이스(DB)를 토대로 전환율을 산정했다. 한국감정원에서 매달 전국의 표본 지역을 추출해 전·월세 전환율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지역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시가 이번에 공개한 7∼9월 전·월세 전환율은 도심권 단독·다가구 주택이 연 9.4%로 가장 높았다. 반면에 동남권 아파트의 경우 6.3%로 가장 낮았다. 도심권은 종로·용산·중구가 해당되고 동남권은 서초·강남·송파·강동구 등이다.
전환율 계산은 어떻게 할까. 전세금이 1억1000만 원인 주택에서 살다가 월세보증금 8000만 원에 월 임대료로 20만 원을 내는 월세로 바꿨을 경우를 보자. 이 경우 월 임대료 20만 원을, 전세금에서 월세보증금을 뺀 금액인 3000만 원으로 나눈 뒤 여기에 100을 곱한 0.66%가 월세 이율이 된다. 월세 이율에 12를 곱하면 전환율(연이율) 7.92%가 된다. 연이율이 높을수록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돌렸을 때 이자 소득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의미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전환율이 서울시가 공개한 지역별 전환율보다 높으면 세입자의 월세 부담이 지역 평균보다 크다는 것이다.
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전환율 상한선은 연 14%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13일 상한선을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2.5%)의 4배인 10%로 낮추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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