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혐의’ 최다니엘·차노아 선고…출국한 비앙카는?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17일 13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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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노아 비앙카 최다니엘
차노아 비앙카 최다니엘
최다니엘 차노아 비앙카

대마초 흡연 혐의로 물의를 빚었던 최다니엘과 차노아에 대한 선고가 내려졌다.

아이돌그룹 DMTN의 멤버 최다니엘은 대마초 매매·알선·흡연 혐의로 징역 1년, 함께 기소된 '차승원 아들' 차노아는 징역 6월형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최다니엘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716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마초 매매·알선죄는 대마초 흡연의 저변 확대와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해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면서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택하되 정상을 참작해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최다니엘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간 16회에 걸쳐 영어강사 서모 씨 등을 통해 대마초를 공급받은 뒤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24·여·불구속 기소) 등에게 전달하는 한편 본인도 수 차례 피운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배우 차승원의 아들이자 전 리그오브레전드 프로게이머 차노아도 최다니엘과 함께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함께 대마초 혐의로 기소된 비앙카는 미국으로 출국, 아직 선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비앙카는 대마초 흡연 발각 직후인 지난 4월, 고향 미국 뉴욕으로 출국한 뒤 3차례의 공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비앙카는 검찰 측의 자진 입국 권유에도 응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지인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물놀이를 즐기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다.

<동아닷컴>
사진=최다니엘 차노아 비앙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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