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부가 수립된 1945년 이후 2007년까지 100만 명 수준이었다. 62년간 비슷했던 외국인 수가 150만 명으로 늘어나는 데는 6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다문화가 한국에 갑자기 생긴 사회적 현상이라는 얘기다.
단기 체류자는 물론이고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이민자가 급증하면서 이들에게 지출해야 하는 예산이 크게 늘었다. 외국인의 정착에 사용하는 예산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합해 지난해에 2402억 원이었다. 2009년(906억 원)의 2배 이상이다.
복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재원 조달을 놓고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상황에서 이민자에게 필요한 예산을 모두 세금으로 마련하는 정책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민자만 챙기느냐는 역차별 논란이 사회 분열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민자 사회통합기금은 출입국관리 수수료와 범칙금 등을 외국인이 부담한다. 수익자가 재원의 상당 부분을 낸다는 점에서 사회 갈등을 줄일 수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내년에 근거 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르면 2015년부터 기금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제도를 시행한다.
미국의 이민국적국(USCIS)은 이민에 필요한 행정비용의 일부를 수수료를 통해 조달한다. 영주권 신청과 갱신에 필요한 수수료 수입은 이민국적국 예산의 약 20%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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