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나체로 돌아다니는 여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올린 사람들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몰래카메라가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노출된 모습이라 해도 피촬영자에게 성적 모욕감 등 피해를 줬다면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정환 판사는 거리에서 알몸인 상태로 9분여 동안 거리를 활보한 20대 여성 A 씨의 얼굴과 신체가 나온 사진 3장, 동영상 1개를 찍고 이를 유포한 회사원 이모 씨(33) 등 5명 모두에게 벌금 100만∼300만 원씩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6월 이들을 성폭력특별법 위반혐의로 모두 약식 기소했다.
A 씨는 올 4월 4일 오전 11시 전남 목포시 한 거리에서 혼자 중얼거리며 알몸인 상태로 9분여 동안 거리를 활보했다. 행인들은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은 상태의 A 씨를 보호하거나 몸을 가려주지 않았으며 일부 행인은 이 장면을 촬영했다. 사진과 동영상은 인터넷과 SNS를 통해 급속히 퍼졌고 일부 누리꾼은 신상 털기에 나섰다. A 씨의 가족들은 법적 대응에 나섰고 전남 목포경찰서는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판결에 따르면 A 씨의 모습을 가까이서 촬영한 사람은 3명으로 드러났다.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회사원 이 씨는 4일 오전 11시 8분 A 씨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10초 정도 촬영한 뒤 이를 카카오톡으로 지인 3명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서모 씨(38·여)와 조모 씨(44·여)는 112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A 씨의 사진을 각각 3장, 1장을 찍어 신고한 뒤 무심코 지인 3명에게 사진 3장을 전송했다고 진술했다.
자영업자 이모 씨(40)는 같은 날 오후 4시 한 지인에게서 A 씨의 사진 2장을 카카오톡으로 전달받아 이를 인터넷에 올렸다. 이튿날 오전 3시에도 사진 3장을 추가로 인터넷에 올렸다. 여대생 이모 씨(23)는 4일 지인에게서 받은 A 씨의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들이 올린 A 씨의 사진과 동영상은 사이버공간에 급속도로 유포됐다.
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몰래카메라에 대한 처벌이 대부분이었지만 앞으로는 공공장소에서 촬영하더라도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찍고 유포하면 처벌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목포=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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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1 07:26:06
한마디로 어이없는 판결이다. 공공장소에 옷 벗고 나옴으로서, 사생활에서 신체노출 방지부분을 포기한 것이다. 적어도 사진 찍은 사람에게 그렇게 보였을 여지가 충분한만큼 그들에게 형벌을 내려서는 안된다. 자의로 공공에 노출한 것을 타인이 인터넷에 올린 것에 불과하다.
2013-10-21 08:24:13
공개된 장소는 공개의 책임을 공개자 본인에게 물어야 할 것이네..
2013-10-21 09:27:27
성범죄만큼 조폭을 처벌했으면 조폭살인자 천국이 되겠습니까? 조폭은 최소 징역 10년과 전자발찌 10년 채우면 누가 조폭노릇하겠습니까 ? 전국 조폭 두묵급을 모두 즉각 구속해야 국민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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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1 07:26:06
한마디로 어이없는 판결이다. 공공장소에 옷 벗고 나옴으로서, 사생활에서 신체노출 방지부분을 포기한 것이다. 적어도 사진 찍은 사람에게 그렇게 보였을 여지가 충분한만큼 그들에게 형벌을 내려서는 안된다. 자의로 공공에 노출한 것을 타인이 인터넷에 올린 것에 불과하다.
2013-10-21 08:24:13
공개된 장소는 공개의 책임을 공개자 본인에게 물어야 할 것이네..
2013-10-21 09:27:27
성범죄만큼 조폭을 처벌했으면 조폭살인자 천국이 되겠습니까? 조폭은 최소 징역 10년과 전자발찌 10년 채우면 누가 조폭노릇하겠습니까 ? 전국 조폭 두묵급을 모두 즉각 구속해야 국민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