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아니어도… 거리 활보 알몸女 촬영-유포는 성범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21일 03시 00분


■ 법원, 공공장소 촬영에 유죄 판결

길거리에서 나체로 돌아다니는 여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올린 사람들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몰래카메라가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노출된 모습이라 해도 피촬영자에게 성적 모욕감 등 피해를 줬다면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정환 판사는 거리에서 알몸인 상태로 9분여 동안 거리를 활보한 20대 여성 A 씨의 얼굴과 신체가 나온 사진 3장, 동영상 1개를 찍고 이를 유포한 회사원 이모 씨(33) 등 5명 모두에게 벌금 100만∼300만 원씩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6월 이들을 성폭력특별법 위반혐의로 모두 약식 기소했다.

A 씨는 올 4월 4일 오전 11시 전남 목포시 한 거리에서 혼자 중얼거리며 알몸인 상태로 9분여 동안 거리를 활보했다. 행인들은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은 상태의 A 씨를 보호하거나 몸을 가려주지 않았으며 일부 행인은 이 장면을 촬영했다. 사진과 동영상은 인터넷과 SNS를 통해 급속히 퍼졌고 일부 누리꾼은 신상 털기에 나섰다. A 씨의 가족들은 법적 대응에 나섰고 전남 목포경찰서는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판결에 따르면 A 씨의 모습을 가까이서 촬영한 사람은 3명으로 드러났다.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회사원 이 씨는 4일 오전 11시 8분 A 씨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10초 정도 촬영한 뒤 이를 카카오톡으로 지인 3명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서모 씨(38·여)와 조모 씨(44·여)는 112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A 씨의 사진을 각각 3장, 1장을 찍어 신고한 뒤 무심코 지인 3명에게 사진 3장을 전송했다고 진술했다.

자영업자 이모 씨(40)는 같은 날 오후 4시 한 지인에게서 A 씨의 사진 2장을 카카오톡으로 전달받아 이를 인터넷에 올렸다. 이튿날 오전 3시에도 사진 3장을 추가로 인터넷에 올렸다. 여대생 이모 씨(23)는 4일 지인에게서 받은 A 씨의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들이 올린 A 씨의 사진과 동영상은 사이버공간에 급속도로 유포됐다.

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몰래카메라에 대한 처벌이 대부분이었지만 앞으로는 공공장소에서 촬영하더라도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찍고 유포하면 처벌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목포=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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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추천 많은 댓글

  • 2013-10-21 07:26:06

    한마디로 어이없는 판결이다. 공공장소에 옷 벗고 나옴으로서, 사생활에서 신체노출 방지부분을 포기한 것이다. 적어도 사진 찍은 사람에게 그렇게 보였을 여지가 충분한만큼 그들에게 형벌을 내려서는 안된다. 자의로 공공에 노출한 것을 타인이 인터넷에 올린 것에 불과하다.

  • 2013-10-21 08:24:13

    공개된 장소는 공개의 책임을 공개자 본인에게 물어야 할 것이네..

  • 2013-10-21 09:27:27

    성범죄만큼 조폭을 처벌했으면 조폭살인자 천국이 되겠습니까? 조폭은 최소 징역 10년과 전자발찌 10년 채우면 누가 조폭노릇하겠습니까 ? 전국 조폭 두묵급을 모두 즉각 구속해야 국민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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