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범죄 피해자 대상 권리 고지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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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강화 개선안 마련

국민권익위원회는 범죄 피해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법무부와 경찰청, 기초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권익위는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와 각종 지원 및 보호제도를 반드시 알리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피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 이유와 묵비권 행사 등을 알려주는 ‘미란다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 피의자 권리를 위한 규정은 있는데 정작 피해자의 권리를 담은 규정은 없다. 이 점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권익위는 범죄 피해자에게는 가해자의 수사 결과, 공판 기일, 재판 결과, 형 집행 상황 등 형사 관련 정보가 실질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절차를 법규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법무부가 업무 매뉴얼을 제공하고, 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적기에 지급하라는 내용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친족 사이의 흉악범죄가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친족관계일지라도 구조금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가해자가 될 우려가 없을 때는 구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의 지침 등을 보완하라고 권익위는 권고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국민권익위원회#피해자 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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