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경남도가 이달 4일부터 15일까지 창원과 김해 지역 11개 임대아파트 단지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드러났다. 그동안 임대아파트의 분양가가 부풀려졌다는 주장은 많았으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사를 거쳐 부당이득금의 구체적 액수를 확인하고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경남도는 “두 지역 공공임대아파트 11개 단지 5643채를 대상으로 감사를 한 결과 가구당 319만∼1425만 원, 평균 791만6000원의 부당이득금을 업체가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며 “전체 부당이득금은 430억3600만 원”이라고 22일 밝혔다. 김해시 장유면 갑오마을 6단지(31평형 606채)의 경우 분양가격 차이가 가구당 662만6000원으로 단지 전체로는 40억153만 원의 부당이득이 사업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계산됐다.
만약 이번 감사 결과를 도내 전체 공공임대아파트 5만7163채에 적용하면 부당이득금은 4525억 원이나 된다. 전국적으로 2000년대 들어 분양 전환된 공공 및 민간임대아파트는 58만 채다.
경남도의 감사는 2011년 4월 대법원이 ‘임대아파트 분양가격 산정 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기초로 산정한다’고 판결했지만 사업자들은 실제 건축비보다 20%가량 높은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시군으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사업자들이 아파트 준공 후 취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제출한 과세표준액을 적용해 실제 투입된 건축비와 표준건축비 차액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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