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교환 NO” 캠핑용품 공동구매 카페의 횡포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23일 03시 00분


공정위, 네이버-다음 24곳에 시정명령

가을을 맞아 캠핑을 떠날 계획인 최모 씨(31)는 버너를 사기 위해 캠핑용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카페에 가입했다. 인터넷 카페는 공동구매 형식으로 물건을 살 수 있어 다른 온라인 매장보다 가격이 저렴했다. 회원이 4만 명에 이르고 취급하는 물건도 다양해 믿음이 갔다.

그런데 카페 게시판을 살펴보던 최 씨는 환불규정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카페 규정상 포장을 뜯으면 환불이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 제품의 하자를 발견하려면 내부 포장을 뜯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환불 기한도 구입한 뒤 3일로 제한돼 있었다. 자세한 내용을 묻고 싶었지만 카페 어디에도 전화번호는 적혀 있지 않았다. ‘캠핑열풍’이 불며 캠핑용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인터넷 카페가 늘고 있는 가운데 반품이나 교환 등을 임의로 거부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이유 없이 반품을 거부하거나 사업자 신원을 밝히지 않고 영업해온 네이버, 다음의 24개 인터넷 카페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적발된 24개 카페는 회원 수가 각각 2만∼4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카페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가 물건을 파손하지 않으면 구입한 날로부터 단순변심 일주일, 제품이 광고와 다를 경우 3개월 사이에 반품 및 환불을 할 수 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캠핑용품#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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