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리베이트 혐의” 대웅제약 압수수색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25일 03시 00분


식약처 “자사 의약품 처방 대가 의혹”
경영승계 관련 비자금 조성 정황도

사정당국이 국내 제약업계 3위인 대웅제약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의료인에게 수백억 원대의 리베이트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24일 오전 8시 반부터 수사관 50여 명을 보내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웅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의료기관에 자사 의약품 위주로 처방하도록 요구하며 리베이트 명목으로 최소 100억 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근 불거진 회사 내 경영승계 문제와 관련해서 계열사 내부에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내부 고발자의 제보를 받고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리베이트 사건 수사 대부분은 내부 고발로 시작된다. 이번에도 수사팀에 고발된 리베이트 건을 확인하는 데 수사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제약사 리베이트 혐의에 대한 조사로는 지난해 10월 동아제약(1위), 올해 5월 삼일제약(32위·이상 2012년 매출액 기준)에 이은 세 번째. 서울중앙지검의 ‘정부합동리베이트전담수사반’이 지휘하고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실무수사를 담당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의사 등 관계자 124명이 기소된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의 여진이 남아 있는 상태라 업계 전체가 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웅제약의 리베이트 제공 규모와 시점, 의료인 명단이 확인되기까지는 최소 2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검찰이 기소할지를 확인한 뒤 대웅제약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은 2010년 11월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는다.

대웅제약은 평소 윤리경영을 실천했기 때문에 수사를 받더라도 큰 혐의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회사 차원의 리베이트는 알려진 게 없다. 직원의 개인적 리베이트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철호·류원식 기자 irontiger@donga.com
#리베이트#대웅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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