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장 “불법조업 단속 총기 사용도 고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25일 03시 00분


24일 전남 신안군 홍도 인근에서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을 단속 중인 목포해양경찰 3009경비함 위에서 김수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김문홍 목포해양경찰서장(왼쪽부터)이 진압 장비인 비살상용 다목적 발사기를 겨누고 있다. 김석균 청장은 이날 “단속 과정에서 해경 단속 경찰관이 위험에 처한다면 ‘총기 사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총기를 포함한 모든 방어 수단의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안=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
#해양경찰청장#중국 어선#불법조업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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