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77명 휴직취소 등 후속조치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25일 17시 04분


교육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에 따라 전임자 복귀 및 단체교섭 중지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특히 전교조의 반발 및 투쟁과정에서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력하기로 했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에서 "전교조가 노조 아님 통보를 받게 된 상황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관계 법령에 따른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가 끝나고 교육부는 전교조의 전임자 77명에 대해 휴직허가를 취소하고 휴직사유 종료일(10월 24일)부터 30일 이내에 학교로 돌아가도록 하라는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하지 않으면 직권면직 내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전교조의 지부와 시도교육감 간에 진행되는 단체협상은 중단해야 한다.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은 24일 이후 효력이 없어지므로, 협약에 의한 행사지원금 지원도 끊긴다.

또 정부는 전교조 조합원의 월급에서 조합비가 원천 징수되지 않도록 하고, 전교조에 무상으로 임대한 시도 지부 사무실을 비우고, 교육청의 여러 위원회에 전교조의 참여자격을 박탈하라고 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가 "전교조 광주지부의 경우 돈을 내고 쓰겠다고 제안했다"고 하자 교육부는 "현행법상 가능한 일이지만 광주시교육청이 좀 더 고민해 정무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교육국장 회의에서는 전교조 법률지원단이 24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던 법외노조 통보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노조 전임자 복직 명령을 냈다가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느냐는 내용이었다. 교육부는 "일단 시도교육청은 행정 집행을 해달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노조전임자 복귀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 단체협약은 교육부 장관이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라 시도교육감의 권한이다"고 밝혔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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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추천 많은 댓글

  • 2013-10-25 19:35:28

    법의 태두리를 벗어난 전교조는 이미 전교조가 아니다. 불법 집단일 뿐이다. 당국은 불법집단의 행태를 철저히 배제하기 바란다. 전교조는 지나친 이념의 늪에 함몰되어 자멸의 수순을 밟고 있다.

  • 2013-10-25 20:00:36

    교육부가 제일 잘한다. 전교조 지금 아니면 조질 기회 없다. 절대 타협하지 마라. 미래를 파괴하는 좀비같은 집단이다. 교사가 아니라 그냥 주길넘들.

  • 2013-10-25 20:08:46

    아주 아주 자알한다, 교단의 癌 전교조가 없어져야 교육이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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