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43)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이씨에게 징역과 더불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6년 부착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14일 이래 올해 6월까지 아침 출근시간대 지하철에서 여중생 A양(15)를 수십 차례에 걸쳐 추행했다.
회사원인 이씨는 출근시간대 지하철이 붐비는 것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 특히 이씨는 첫 범행 이후 A양의 등교시간에 맞춰 A양을 집요하게 추행했다.
A양은 1년여의 추행을 견디다 못해 지난 6월 13일 등교 도중 전철에서 내렸다. 이씨는 A야양을 쫓아가 인근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추행 장면을 목격한 다른 탑승객의 신고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이 씨가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1년간 변태 행위를 일삼는 등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라며 "피해자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큰 충격에 시달리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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