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식입장 “용준형 ‘노예계약’ 발언 반론보도판결, 항소 제기”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28일 16시 20분


사진제공=용준형/CJ E&M
사진제공=용준형/CJ E&M
용준형 판결 KBS 공식입장

비스트의 멤버 용준형, KBS가 용준형의 전 소속사 사장 김 모 씨와 법적 다툼에 휘말렸다.

김씨는 용준형이 지난 2012년 2월 방송된 KBS2 '승승장구'에 출연해 자신과의 갈등에 대해 이야기 한 것이 "사실과 다르다"며 KBS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는 최근 김씨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 대한 반론 보도를 방송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용준형의 말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기도 어렵지만, 진실임을 입증하기도 어려운 만큼 전 소속사 사장인 김씨의 주장도 화면에 내보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양 측은 지난 7일 나란히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KBS 측 관계자는 "용준형이 '승승장구'에서 발언한 것과 관련해 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1심에서 용준형의 발언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나왔다. 정정보도는 기각됐으나 반론보도를 하라는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며 "재판이 진행 중이기에 구체적인 설명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2월 '승승장구'에서 용준형은 전 소속사를 "이상한 회사였다. 유령회사 같은 곳"이라고 말했다.

용준형은 "회사와 한 계약은 10년 노예계약이었고 회사 측은 계속해서 데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만하고 싶다고 말했더니 술집에서 사장이 술병을 깨며 나를 위협했다"며 "여기서 더 있다간 내가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숙소로 가서 짐을 챙겨 도망쳤다"고 말했다.

이 내용은 방송 이후 KBS2 '연예가 중계'에서도 다뤄졌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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