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관악지청은 28일 오전 9시 반경 직원 2명을 서울대 관악캠퍼스로 파견해 석면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시료를 채취했다.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파견된 전문가 1명도 동반조사에 나섰다. 이들은 본보 취재팀이 시료를 채취한 73동(문화관), 16동(사회과학대) 내 기계실에서 벽면과 천장 등의 시료를 채취하고 사진을 촬영했다.
고용노동부 관악지청 관계자는 “정밀분석 결과는 1주 정도 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현행법상 1995년 이전에 준공된 모든 건물은 2014년 4월 27일 이전에 석면 사용 실태 조사를 마쳐야 한다. 서울대 캠퍼스 내 건물들도 그 전까지 조사를 마친 뒤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대 본부도 현장에 인원을 파견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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