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골-가슴 사이는 性的부위 아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30일 03시 00분


女제자 성추행 혐의 벌금형 교사… 원심 깨고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손바닥, 쇄골(가슴 위쪽에 양 어깨 쪽으로 수평으로 나 있는 뼈)과 가슴 사이, 손목은 성(性)과 관련된 특정 신체부위로 볼 수 없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여제자를 추행한 혐의(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1심에서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대전 모 고교 체육교사 A 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29일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11년 9월 교실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던 제자 B 양(16)을 깨우기 위해 손바닥을 간지럼 태웠다. 또 “학생답게 옷을 입으라”며 B양의 쇄골 아래 부분에 손가락을 댔고 “성적을 올려야 한다”며 B 양의 손목을 잡고 손을 쓰다듬었다.

올해 5월 1심 재판부는 “상대가 부담을 느낄 정도로 친근감을 표시하면서 신체 접촉을 한 것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어 추행에 해당한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행동은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졌고 B 양과 같은 학생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까지 보기는 어렵다”며 “접촉이 있었던 손바닥과 쇄골 아래, 손목 등은 사회통념상 성과 관련된 특정 신체부위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백연상 기자 baek@donga.com
#제자#성추행#벌금형#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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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추천 많은 댓글

  • 2013-10-30 06:47:16

    성범죄만큼 조폭을 다뤘다면 조폭천국이 되겠습니까? 조폭들은 겨우 징역 1년 받으니까 조폭천국이 됐습니다. 성범죄보다 조폭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조폭살인자가 얼마나 많은지 공화문 청계광장 시청앞 공항 지하철에서 주위 경계해야 합니다

  • 2013-10-30 06:44:46

    선범죄를 언론에 너무 많히 보도해서 구치소 교도소에 억울한 성섬범죄자가 많습니다. 클럽에 가서 여자와 문제 일어나 성범죄로 징역 3년 ,동거한 여자와 문제 일어나서 징역 4년 ,여관에서 여자 불렀는데 돈문제로 징역 3년 등 경찰 판검사만 유죄선고로 좋은 일할뿐입니다

  • 2013-10-30 09:18:05

    대전고법(항소심)의 판단이 매우 옳다.멀리보아야 한다.인간은 어느부분이던 육체적교류를 해야 사회에 이바지 할수 있게된다.뭣이던지 성적수치심을 일으킨다라고하면 사회발전을 정체시킬 수 있다.여성단체의 우려는 자신들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법원의 판단이 탁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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