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문자 발신서비스를 악용한 사기·범죄성 문자메시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31일부터 인터넷으로 작성한 문자 뒤에 ‘Web 발신’이라는 문구를 넣기로 했다(사진).
미래창조과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 전화번호 도용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인터넷 사이트나 문자 발송 전용 프로그램을 통한 인터넷 문자는 값이 싸고 한 번에 대량 발송이 가능해 기업 등에서 많이 사용하지만 보내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 공공기관이나 기업을 사칭한 문자 사기나 폭언, 협박 등에 악용되는 일이 많았다.
미래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작성된 문자 뒤에 ‘Web 발신’이라는 표시를 반드시 넣도록 했다. 이렇게 하면 문자를 받은 사람들이 ‘사기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 경각심을 갖게 돼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는 게 미래부 설명이다.
미래부는 우선 SK텔레콤과 시범사업을 한 뒤 효과가 좋으면 내년 상반기(1∼6월)에 다른 이동통신사로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SK텔레콤 가입자 중 인터넷 발송 문자에 ‘Web 발신’ 표시를 받고 싶은 사람은 이 회사 콜센터(휴대전화 114)나 인터넷 고객센터(www.tworld.co.kr)에서 부가서비스(무료)로 ‘웹(Web) 발신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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