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전기톱 살해’ 무죄 판결…동물보호단체 ‘반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31일 1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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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전기톱 살해 무죄
맹견 전기톱 살해 무죄
맹견 전기톱 살해 무죄

지난 3월 이웃집의 대형 맹견에 전기톱으로 대항, 몸통을 절단해 죽인 혐의로 기소됐던 5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부(이중표 판사)는 31일 자신의 개를 공격한 이웃집 대형 맹견(롯트와일러)를 전기톱으로 내려쳐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5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에 나섰고, 동물보호단체는 '동물학대에 해당하니 당연히 엄벌해야한다'라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한 이웃집 로트와일러종 개를 전기톱으로 내리쳐 죽였다. 당시 죽은 개의 사진이 공개돼 누리꾼들에게 충격을 주기도 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개의 등과 배가 갈라져 내장이 드러날 정도로 무참한 범행이므로 기소하는 게 맞다"라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주장을 참고, A씨를 법정에 세웠다. A씨는 2011년 동물보호법에 징역형이 신설된 이래 처음으로 징역형 기소를 당하게 됐다. 목을 매다는 등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문에서는 "살해당한 개는 공격성이 강한 대형견으로 개 주인이 함께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 조치를 해야하는 맹견이지만 이런 조치가 없었다"라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개와 함께 공격당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을 고려했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동물보호단체 측은 '직접적인 흉기를 사용해 동물의 몸통을 절단하는 등 잔인한 동물학대'라며 '피해 개 주인과 국민 정서를 감안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라는 의견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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