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어를 잡는 중국의 통발어선까지 한국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인 ‘황금어장’에 잇따라 들어와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 불법조업 중국 어선들이 어종을 가리지 않고 싹쓸이 조업을 하고 있는 것.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달 30일 오전 7시 반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쪽 92km 해상에서 중국 무허가 통발어선인 노교어 60558호(50t)를 나포했다고 31일 밝혔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이 어선이 불법 포획한 아나고로 불리는 붕장어의 어획량을 조사 중이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앞서 지난달 22일 오전 9시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100km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있던 중국 장어통발어선 1척을 나포했다. 나포된 어선은 65t급으로 서류나 허가번호가 없는 불법 선박으로 붕장어 100kg를 포획했다.
우리 정부는 중국의 모든 통발어선에 대해 조업 허가를 내주지 않았으나 중국 통발 어선이 EEZ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통발어선은 원형, 사각형 바구니로 붕장어와 낙지 문어 꽃게 등을 잡는 선박. 권용철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장은 “중국에서 붕장어가 몸보신용으로 인기를 끄는 데다 가을철 수심이 깊은 곳에서 잡혀 불법 통발 어선이 한국 측 EEZ를 침범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해어업관리단과 목포 해양경찰서가 올 들어 나포한 불법조업 중국어선 229척의 종류는 타망 117척, 유망 96척, 어획 물고기 운반선 14척, 통발 2척이었다. 적발된 229척 가운데 121척은 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어선이었다. 무허가 어선들은 단속에 폭력으로 저항하고 중국에서도 무허가 어선이 해상폭력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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