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택진료제 폐지하거나 축소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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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부담 경감대책 연내 발표

정부가 환자 병원비 부담을 늘리는 주범으로 지적돼 온 선택진료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료)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은 31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선택진료제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선택진료비가 말로만 ‘선택’일 뿐 실제로는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입을 모아 지적했다. 선택진료를 하지 않고는 사실상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획단은 첫 번째 대안으로 현행 의사별 선택진료제를 완전 폐지하고 정부가 병원 단위 평가를 통해 우수 병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이 방안은 정부가 병원의 선택진료비를 종합적으로 통제할 수 있지만 의사들의 진료 의욕을 꺾는다는 반론도 있다.

두 번째는 제도의 틀은 유지하되 선택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의 수를 줄이는 방안이다. 즉 선택진료 의사를 진료과별로 50% 내외로 축소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는 전문의 경력 10년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춘 의사 중 최대 80%까지 선택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안은 비교적 준비기간이 짧지만 의사 1인당 선택진료비가 인상될 우려가 있다.

복지부는 여론 수렴을 통해 연말까지 선택진료제를 포함한 3대 비급여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기획단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빅5 병원’(삼성서울 서울대 서울성모 서울아산 세브란스)은 입원환자의 93.5%, 외래를 포함한 전체 환자의 76.2%가 선택진료를 이용하고 있다. 전체 의료기관의 선택진료 이용률은 입원환자가 49.3%, 외래환자는 40.2% 수준이었다. 김용하 기획단장(순천향대 교수)은 “자발적으로 선택진료를 결정한 환자는 대학병원의 경우 약 55%뿐이었다. 선택진료는 사실상 선택이 아니라 의무인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검사, 영상진단, 마취 등에까지 무차별적으로 선택진료가 적용되고 있는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선택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에 대한 평가정보가 거의 공개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정부#선택진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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