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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방의료원장 임용때 지자체와 성과계약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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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1 03:00
2013년 11월 1일 03시 00분
입력
2013-11-01 03:00
2013년 11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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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의료 강화방안 발표
정부는 3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안전행정부 등 관계 부처가 함께 마련했다.
정부는 먼저 지방의료원장을 임용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성과계약을 맺도록 했다. 복지부가 의료원장의 성과를 평가해 그 결과를 지자체장이 보수와 인사에 반영해 불이익도 줄 수 있게 된다.
또 지방의료원의 인력과 인건비 등 세부 운영 내용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노사 간 맺은 단체협약 내용과 직원 진료비 등도 포함해 이를 국민이 볼 수 있는 포털에 공개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지방의료원
#정부
#공공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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