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자기 개 공격한 맹견 전기톱으로 절단… 무죄? 유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1일 03시 00분


법원 “위협적 상황 고려” 무죄 판결, 동물보호단체 “동물 학대… 엄벌을”

전기톱으로 이웃집 개를 절단해 죽인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동물보호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부 이중표 판사는 자신의 개를 공격한 이웃집 로트바일러(목축, 경비, 경찰견으로 쓰이는 독일 개·사진)를 전기톱으로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 씨(50)에게 10월 30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죽임을 당한 개는 공격성이 강한 대형견으로 개 주인이 함께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 조치가 필요한 맹견”이라며 “피고인이 자신의 개와 함께 공격당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경기 안성시에 사는 A 씨는 올해 3월 28일 이웃집 로트바일러가 자신의 진도개를 물어뜯고 있는 것을 보고 전기톱으로 로트바일러를 죽였다. 당시 죽은 개의 사진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퍼지면서 충격을 줬다.

검찰은 당시 개의 등과 배가 갈라져 내장이 드러날 정도로 무참한 범행이므로 기소해야 한다는 검찰시민위원회의 만장일치 주장을 참고해 A 씨를 기소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누리꾼 사이에서는 ‘고의적으로 개를 죽인 A 씨에게 무죄를 판결한 건 잘못됐다’거나 ‘맹견 관리를 잘못한 주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등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흉기를 사용해 동물의 몸통을 절단한 잔인한 동물 학대”라며 “피해 개 주인과 국민 정서를 감안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맹견#전기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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