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1·사진)이 아들에게 한화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최대주주인 ㈜한화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90억 원에 가까운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와 한화 소액주주 2명이 김 회장과 전현직 임직원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회장은 한화에 89억66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한화는 2005년 6월 이사회를 열고 정보기술(IT)회사인 한화S&C 주식 40만 주(지분 66.7%)를 주당 5100원에 김 회장의 장남인 동관 씨에게 전량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김 회장의 지시로 그룹 경영기획실이 주식 매각을 주도했고 삼일회계법인이 의뢰를 받아 주식 가치평가를 맡았었다. 이로써 동관 씨는 한화S&C의 최대 주주가 됐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한화S&C 주식을 장남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한화그룹 경영기획실을 통해 주식가치를 저가로 평가하도록 지시해 ㈜한화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한화S&C 주식을 주당 2만7517원으로 평가하고 실거래가와의 차액만큼 김 회장이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