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김능환 전 대법관 변호인 선임 비판에 “제 권리”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1일 17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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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 동아일보 DB
한명숙 전 총리. 동아일보 DB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항소심에 실형을 선고받은 한명숙 전 총리(민주당 의원)는 1일 대법원 상고심 변호인으로 김능환 전 대법관 선임한 것을 두고 일부에서 비판을 제기하자 "변호인 선임은 저의 당연한 권리"라며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 성명을 통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아무런 새로운 증거가 없이 무죄가 유죄로 둔갑했다"면서 "저는 결백하고 떳떳하기에, 그리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기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총리는 '한명숙 전총리, 로펌 간 '편의점 대법관'을 변호사로 선임'이라는 제목의 이날 자 조선일보 보도를 거론하며 "이제는 보수언론이 나서서 변호인 선임까지 문제 삼고 있다"고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김능환 전 대법관님은 대법관에서 물러난 지 1년이 넘어 전관예우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정치적으로 기획된 사건으로 재판받는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피고인의 변호인 선임권까지 제한받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법원은 법리싸움이다. 따라서 변호사가 누구인지는 재판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새누리당 의원이 법사위 국감에서 조선일보의 기사 내용대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는 보수언론은 물론이고 새누리당까지 합세하여 대법원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감사원·법무부 종합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김 전 대법관은 편의점 대법관으로 유명하다"며 "법무법인으로 옮길 때 민주당이 비판적인 논평을 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필요하니까 다시 그런 분을 찾아가서 사건을 맡기는 것"이라며 "'거위의 꿈' 운운하는 논평을 냈다가 자기 재판이 목에 걸리니까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게 곱게 보일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한 의원이 변호사로 김 전 대법관을 선임한 것이 시비거리가 되는 것이 개탄스럽다"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새누리당의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고 반박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은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에게 "한 의원이 김 전 대법관을 선임한 것이 문제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차 법원행정처장은 "문제없다"며 "(대법원은 정치적 의견 등에) 휘둘리지 않고 재판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김 전 대법관은 윤용섭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58) 등 6명의 율촌 소속 변호사와 함께 지난달 25일 한 전 총리의 상고심 재판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김 전 대법관은 지난 3월 대법관직에서 퇴임한 후 부인이 운영하는 서울 동작구 소재 편의점과 채소가게 일을 도우며 지내다 지난 8월 율촌 고문변호사로 자리를 옮겼다.

한 전 총리는 지난 9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건설업자 한모 씨로부터 불법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2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 전 총리의 변호인으로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53)도 참여하고 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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